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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월급 몇 퍼센트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고,
소득·재산까지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등
이 둘의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예시 계산
월 급여가 4,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 4,000,000 × 7.09% = 283,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83,600 × 12.81% ≈ 36,345원
- 총 납부액 = 약 319,945원 (근로자 본인 부담 절반: 약 159,972원)
※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절반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훨씬 복잡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 소득 (종합소득, 이자, 배당 등)
-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이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 ‘부과점수’에 단가를 곱합니다.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총합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24년 기준 점수당 금액: 209.7원
예시 계산
소득 2,000만 원, 자동차 1대, 부동산 1억 원 보유 시:
- 총 부과점수: 약 700점
- 보험료: 700점 × 209.7원 = 약 146,790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연간 종합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계산 방식을 알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과도한 보험료 부과 시 이의신청 가능
- 퇴직 후 자격 전환 시 지역가입 전환 예상 가능
- 연말정산 전후 소득 확인 및 최적화
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온다면? 재산세, 자동차세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소는 자동차와 부동산입니다.
-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이면 높은 점수 부과
- 전세도 부동산으로 계산되므로 월세보다 더 높은 보험료 부과 가능성 존재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재산 정리나 가족 간 소유 구조 조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료 예측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본인의 보험료를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연혁
연혁(1963 ~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급여 적용 - (2015.12.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 변경) 건보공단,
www.nhis.or.kr
결론: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월급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당신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납부하기보다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의 단순 계산
-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자산 반영으로 복잡한 구조
- 피부양자는 기준 초과 시 납부 대상 전환
이제,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을 알고 더 똑똑하게 대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