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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장부'보다 '계산'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부 작성보다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지?”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그 질문에 가장 직접적인 답을 주는 문서가 바로 소득금액계산서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구조와 자동화 도구를 함께 안내합니다.

     

     

     


    소득금액계산서란?

    소득금액계산서는 한 해 동안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비교해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번 돈 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가? 를

    수치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항목 내용
    수입금액 사업, 프리랜스, 임대 등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
    필요경비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요령 – 수입부터 경비까지

    ① 업종코드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사업 유형에 맞는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 프리랜서 디자이너 – 코드 940909
    • 부동산 임대업 – 코드 701101

     


    ② 수입금액 정리

    수입금액은 총 입금액 기준으로 구성해야 하며,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카드 매출 내역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통장 입금 내역 (계좌별로 정리)

    💡 팁: 여러 계좌를 쓰는 경우 사업용 계좌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추후 신고 편의성에 매우 유리합니다.

     

     


    ③ 필요경비 정리

    경비는 크게 고정비용변동비용으로 나뉩니다.


    분류 예시
    고정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보험료 등
    변동비 재료비, 외주비, 출장비, 교통비 등
     

    💡 팁: 증빙 가능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즉 영수증, 계산서, 계좌이체 명세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④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구분

    • 연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간편장부 사용 가능
    • 그 이상 → 복식부기 대상

    소득금액계산서는 간편장부 기반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엑셀 또는 세무 프로그램에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 활용 – 초보자도 10분이면 작성 가능

    소득금액계산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보세요.

     

     


    1. 국세청 장부작성 프로그램

    • 홈택스 > 신고/납부 > 장부작성 메뉴
    • 수입/지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및 신고서 반영
    • 단점: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저장 이슈 발생 가능

     


    2. 민간 회계 프로그램

    • 삼쩜삼, 프리즘, 더존 스마트A, 이카운트 등
    • 장부 자동 작성 + 소득금액계산서 자동 생성
    • 카드/계좌 연동으로 자료 수집 자동화
    • 유료 서비스가 많지만, 신고 한 번으로 절약되는 시간과 리스크를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음

     


    3. 엑셀 서식 활용

    • 무료로 배포되는 엑셀 템플릿 사용
    • 수입/지출 항목별 자동 합계 기능
    • 증빙자료 번호, 거래처, 용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출력 시 국세청 제출용으로도 활용 가능

    추천 엑셀 서식 링크:
    소득금액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무료)

     

     


    실전 적용 예시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의 2024년 수입

    • 카드매출: 2,000만원
    • 외주비용: 500만원
    • 장비 구입비: 300만원
    • 사무실 운영비: 200만원

    총 수입금액: 2,000만원
    필요경비 합계: 1,000만원
    → 과세 소득금액: 1,000만원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이어지며, 세액계산 기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 현금 수입이 많을 경우, 국세청 과세 추정치보다 낮게 신고하면 누락 추정 대상이 됩니다.
    • 경비 항목 중 사적인 지출이 혼재되어 있으면 세무조사 시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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