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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막막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을
하나하나 풀어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납부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는
세대주 요건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다르죠.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라면
병역 이행 기간만큼 나이를
최대 39세까지 늘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조건들
조건이 정말 세세합니다.
주요 조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계약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5% 이상 지급 |
연령/세대주 요건 | 만19세~34세 세대주(쉐어하우스는 예외) |
무주택 요건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중복대출 제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담대 이용자 불가 |
소득 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별로 상향 가능) |
자산 요건 | 순자산 3.37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 요건 |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없어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불가 (단, 퇴거 예정이면 가능)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가장 혼동이 많은 게 소득 조건인데요.
기본은 대출 신청자 +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대상 | 소득 기준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 7천5백만원 이하 |
대상 주택 기준도 꼭 체크!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에 한해서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신청 시기와 주의사항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도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대면 신청 : 수탁은행 방문 → 대출 및 보증 동시 신청
또, 전세자금대출과 별도로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신청도 기한 내 완료해야 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꼭 준비하세요!
혹시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막연히 “나도 될까?”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꼭 확인해보세요.
잘 준비하시면 내 집처럼 안정적인 전셋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 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