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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막막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하나하나 풀어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납부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는
    세대주 요건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다르죠.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라면
    병역 이행 기간만큼 나이를
    최대 39세까지 늘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조건들

    조건이 정말 세세합니다.
    주요 조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5% 이상 지급
    연령/세대주 요건 만19세~34세 세대주(쉐어하우스는 예외)
    무주택 요건 세대원 모두 무주택
    중복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담대 이용자 불가
    소득 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별로 상향 가능)
    자산 요건 순자산 3.37억원 이하 (2025년 기준)
    신용 요건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없어야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불가 (단, 퇴거 예정이면 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가장 혼동이 많은 게 소득 조건인데요.
    기본은 대출 신청자 +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대상 소득 기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천5백만원 이하

    대상 주택 기준도 꼭 체크!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에 한해서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신청 시기와 주의사항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도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대면 신청 : 수탁은행 방문 → 대출 및 보증 동시 신청

    또, 전세자금대출과 별도로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신청도 기한 내 완료해야 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꼭 준비하세요!

    혹시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막연히 “나도 될까?”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꼭 확인해보세요.

    잘 준비하시면 내 집처럼 안정적인 전셋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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